도로 위 차량 100대 중 6대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 차량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가운데, 해당 차량들과 사고가 발생하면 적절한 수준의 보상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갈수록 외산차 등록 대수가 증가하고 있고 보상처리 문제가 보험업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는 만큼, 종합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 100대 중 7대, 책임보험만 가입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자동차보험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 대수는 147만5,931대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2,555만5,926대)의 5.77%를 차지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2,000만원 한도로, 차량을 소지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인배상 1은 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1억5,000만원, 부상은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는 최고 1억5,000만원까지 보상한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 대수는 2019년 144만5,491대, 2020년 153만9,890대, 2021년 155만4,426대, 2022년 152만4,713대, 2023년 145만8,103대 등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소비자가 매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2019년에는 2,298만대 2020년 2,363대, 2021년 2,423대, 2022년 2,480대, 2023년 2,530대였고, 올해 8월에는 2,555대였다.
도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 100대 중 6~7대가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채 운행하고 있는 셈이다.
적지 않은 수준의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들이 도로를 활보하는 가운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문제가 커진다.
예를 들어 신차 가격 1억원의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에 대한 보상은 2,000만원까지 밖에 이뤄지지 않는다.
이때 피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를 통해 보상 처리가 이뤄지고, 향후 보험사간 구상권이 청구된다.
보험처리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원활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인배상2를 포함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다이렉트채널의 활성화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이렉트는 설계사 없이 소비자가 직접 가입하는 채널을 말하는데, 대면채널 대비 보험료가 저렴해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같은 보장도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채널로 고객이 쏠리면서, 스스로 가입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하려다보니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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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